2025년 연말정산,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나요? 😮
공제 기준, 카드 공제율, 육아·주택 혜택까지 싹 바뀌었습니다!
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개정사항, 지금 확인하고 절세 전략 세우세요.
2025 연말정산 주요 일정
| 일정 | 내용 |
|---|---|
| 1월 1일 ~ 1월 7일 | 간소화 자료 제출 (정기) |
| 1월 15일 ~ 1월 18일 | 추가·수정 자료 제출 기간 |
| 1월 17일 | 의료비 누락 신고 마감 |
| 11월 15일~ |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 오픈 |
자녀·양육 관련 공제 확대
👶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 금액 ↑
- 자녀 2명: 30만 원 → 35만 원
- 자녀 3명 이상: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공제
- 손자녀도 공제 대상 포함 💡
- 육아휴직 수당도 사립학교 포함 비과세 확대
주택·주택자금 관련 공제 강화
🏠 주택대출 공제 한도 대폭 확대!
- 장기주택저당이자 공제: 최대 300만 원 → 2,000만 원까지
- 주택 기준가: 5억 원 → 6억 원 이하 확대
- 주택청약 소득공제: 연 240만 원 → 300만 원
- 월세 세액공제 대상: 총급여 7,000 → 8,000만 원 이하
- 월세 한도: 연 1,000만 원까지 가능
의료비·산후조리비 혜택 확대
👶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
🤱 산후조리비 공제 조건 완화 (소득 조건 폐지)
- 한도: 최대 200만 원
- 증빙자료 제출로 누구나 적용 가능
신용카드·체크카드 공제 변화
💳 2024년 소비액이 2023년 대비 5% 이상 증가 시
→ 증가분의 10%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
- 신용카드: 15%
- 체크카드/현금영수증: 30%
- 전통시장/대중교통: 40%
※ 통신비, 보험료, 세금, 해외결제는 제외!
기타 변경사항 요약
- 🎁 기부금 3,00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40% (한시 적용)
- 💍 혼인 세액공제 신설: 혼인 시 최대 100만 원 공제
- 📈 연금저축·IRP 공제 한도: 700 → 900만 원 확대
- 📉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: 1,200 → 1,500만 원 상향
Q&A
Q1. 의료비 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?
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2025년부터 전액 공제 가능하며, 누락 시 1월 17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.
Q2. 혼인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?
2024~2026년 사이 혼인 신고한 경우, 생애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?
2025년 한시적으로 3,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%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
Q4. 신용카드 공제율은 바뀌었나요?
기본 공제율은 동일하지만, 소비가 5%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가 생깁니다.
Q5. 연금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?
연금저축+IRP 합산 기준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 및 절세 전략 요약
| 전략 | 체크포인트 | 활용 팁 |
|---|---|---|
| 자녀공제 확대 | 손자녀 포함 여부 확인 | 둘째 이상 자녀 수 공제금액 체크 |
| 주택·월세 공제 |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 여부 | 월세 납입 증빙 철저히 관리 |
| 의료비·조리비 공제 | 누락 자료 1/17 전 신고 | 조리비는 영수증으로 가능 |
| 카드 사용 전략 | 전년도 대비 5% 초과 사용 | 체크카드로 후반기 전략 조정 |
| 혼인 & 기부 공제 | 혼인 예정일 확인 | 기부금 구간별 세액공제율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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